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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현금인건비 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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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0-08-13 10:36 조회19,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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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신규 채용 인력의 퇴사 또는 참여율 변경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잔액을 재료비나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2. 답변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인력 퇴사 또는 참여율 변경으로 남은 현금인건비는 다른 세목과 세세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시 사업비 불인정에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 됩니다.

-남은 신규인력 인건비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3.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11조(직접비 사용) 해당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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