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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전시회 참가 및 부스설치 관련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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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0-08-19 10:37 조회23,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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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전시회 관련 부스설치 및 참가비용에 대한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요?

 

2. 답변내용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과학문화활동비)에 계상되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집행시 불인정 됩니다.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사업계획서 내용변경을 접수해서 승인처리를 득하시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3.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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