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관련 Q&A
HOME    >    연구비Desk    >    연구비관련 Q&A

[RCMS] 정산 방법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4-02-22 19:21 조회9,939회 댓글0건

본문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RCMS를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 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제출서류: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해당 시) 등

- 연구비 정산 ▷ 정산 준비 메뉴에서 정산 전 준비사항, 정산서류등록, 전년도이월금사용등록, 차년도이월금신청등록, 위탁과제정산등록, 수익금등록 후 집행마감을 하여 사업비(연구비) 집행을 마감합니다.

- 연구비 정산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메뉴에서 마지막으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조회하여 사업비 집행내역을 최종 검토 후 `보고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준비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연구기관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 합니다.

※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제2023-49호) 제80조(연구개발비 정산기준), 제81조(연구개발비 정산 방법)
- RCMS숙련자용 매뉴얼( 130 page) 정산준비 ▷ 정산 전 준비사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