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기간 종료 이후 사업비(연구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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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4-02-22 19:22 조회8,830회 댓글0건본문
- 연구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해당 비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 가능)
※ 참고 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2023-49호)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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